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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전용차' 2억 쓴 노조…황제 노조 딱 걸렸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1.19 07:18
수정2024.01.19 10:01


회사 월급을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규정보다 더 많이 두거나, 사측이 수당이나 차량 등의 형태로 부당하게 노조 운영비를 원조한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일 30일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에서 면제한도 초과, 운영비 원조, 위법한 단체협약 등이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양한 형태로 사측으로부터 운영비를 원조받은 노조들도 있었습니다. 

가공식품 도매업체 A사는 노조 위원장에 월 60만원, 부위원장 30만원 등 노조 간부들에게 1년간 총 2천640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부위원장에겐 일반 근로자 주거비용보다 월 25만원을 더 줬습니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B사는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차량 10대의 리스비 연 1억7천만원, 유류비 연 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노동조합법 위반 행위입니다. 

C공공기관은 초과 시간과 인원이 각각 1만1천980시간, 27명에 달했고, 철강제조업체 D사는 풀타임 전임자 2명을 추가 지정해 한도를 4천 시간 넘겼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조합원이 100명 미만이면 연간 2000시간 이내로 하는 등 사업장 규모마다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조치 중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 2개소 중 1개소는 관련 내용 고발 건으로 수사 중이고, 1개소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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