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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vs.6억원…노소영, 김희영 위자료 첫 재판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1.18 17:39
수정2024.01.18 18:32

[앵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손해배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양측은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썼는지'를 두고 치열한 장외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 오늘(18일)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죠. 

[기자] 

오늘 오후 3시 15분 시작해 20분 만에 첫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률대리인만 출석한 상태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 전부터 양측은 치열한 장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하루 전인 어제(17일) 노 관장 측이 주장한 '동거인 1000억 원 증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한 금액은 합계 6억 1천만 원이고, 오히려 노 관장에게 지원한 금액이 최소 1천14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노 관장 측은 불륜, 간통 행위로 인해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런 부분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 관장 측이 '동거인 1000억 증여'를 주장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이유인데, 향후 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될지 관심입니다. 

다음 재판은 5월 9일에 열립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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