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우리도 2차전지, AI 합니다"…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1.18 17:39
수정2024.01.18 18:32

[앵커]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2배로 환수조치됩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조업체 A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며 거짓 광고로 주가를 띄운 뒤, 유상증자로 300억 원대 자금을 조달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2차전지나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불공정거래를 엄벌하겠습니다.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2배까지 과징금을 징수하는 한편 관련자를 증시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형사처벌만 가능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부당이득 산정기준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명확해지고, 이는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의 기준이 됩니다.

부당이득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입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되고, 주가조작을 신고할 경우 받는 포상금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최대 3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제까진 20억원이었습니다.

[황현영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이 미비합니다. 조사 시작 단계에서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통신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19일)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지웅배다른기사
'트럼프 패닉셀' 진정 코스피 '찔끔' 상승…환율 1400원대 고착화 조짐
이복현 "유의미한 사실확인…유증철회에도 고려아연 조사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