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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재개발 빨라질까?…절반만 동의해도 첫 삽 뜬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1.18 17:39
수정2024.01.18 19:28

[앵커] 

첫 발을 내딛기 어려웠던 재개발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비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땅이나 건물 소유주들에게 받아야 하는 동의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또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정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절반만 동의를 해도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진 재개발 구역지정 동의율이 토지 소유주의 3분의 2, 67% 였는데 앞으론 5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아울러 입안 재검토 기준은 민간 재개발인 경우 토지 소유자 20% 이상이, 공공재개발의 경우 25% 이상이 반대해야 가능하고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구역에 대해선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중단,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앵커] 

일단 재개발 추진 첫 단추를 수월하게 풀 수 있게 되겠어요? 

[기자] 

입지는 좋지만 재개발 추진까지 가지 못하던 낙후된 지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개발 사업을 하기엔 규모가 좀 작고 노후화 요건이 맞지 않던 곳이라면 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그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김제경 /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 규제 완화는 호재는 맞지만 공사비라든지 금융비용 증가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면 진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입지와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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