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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 25% 이내로"...다음달 은행권 익스포져 한도 시행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1.18 15:52
수정2024.01.18 16:16

거래 상대방인 기업 등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한 '거액 익스포져(위험노출액) 한도 규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 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는 은행·은행지주회사가 기업 등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지만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뿐 아니라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과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은행·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그간 이 규제를 지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 왔는데, 이번 의결을 통해 이를 정식제도화한 겁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의 거액 편중 리스크 관리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은행권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제기준 도입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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