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 대위변제'…주금공, 어려운 금융언어 바꿔 쓴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1.18 15:27
수정2024.01.18 16:16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쓰는 'HF 공공언어 순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공공언어란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만드는 문서 등에 사용되는 언어를 말합니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주금공과 영남대 국어문화원은 어려운 주택금융용어를 쉽게 표현하고, 외래어·한자어 등에 대한 대체어를 마련하며 차별적·권위적 표현을 개선해 정책금융상품 등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가령 '차주'나 '저리' 등과 같이 한자어로 표현된 용어는 '빌린 사람', '낮은 금리' 등으로 바꾸고 '분할상환'이나 '대위변제금액' 등과 같은 주택금융용어는 ‘나눠갚기', '대신 갚은 금액' 등으로 쉽게 풀어서 사용하는 식입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국민이 공사의 정책금융상품 내용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작업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상품안내문, 누리집 등에 순화어를 사용하여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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