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증권사 애널리스트 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1.18 15:17
수정2024.01.18 16:24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5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 15억 원을 부과하고 부당이득 4억9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널리스트로서 주식투자를 제안하고 회사 내규를 탈피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와 주식 계좌를 빌렸다"며 "범행 기간이 8년에 달하고 부당이익도 4억9천800만 원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행위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피고인 직업군의 직업윤리에도 위배되므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지인 등 계좌 합계 2천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액수는 제외한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회사를 퇴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그는 10여 년간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5억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6월 23일 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해 7월 어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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