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테로이드 만들어 판 헬스트레이너 '쇠고랑'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1.18 14:31
수정2024.01.18 21: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까지 약 5년간 중국에서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SNS를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총 4억4천여만원에 판매됐습니다.
식약처는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에 포함된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을 거치지 않고 생산됐기 때문에 일반인의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입한 경우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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