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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바 '전직금지' 또 항고…노조, 이재용에 공개 서한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1.18 11:20
수정2024.01.18 21:18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원들의 경쟁사 이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즉각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는 "족쇄를 채우지 말라"며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정광윤 기자, 일단 어떤 상황인 건가요? 

[기자]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3명과 사측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및 고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는데요. 

삼바가 즉각 항고에 나섰습니다. 

삼바가 직원들의 전직을 금지해 달라며 법적 문제를 제기한 건 지난 2022년을 시작으로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모두 자진 취하하거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삼바는 직원들에게 기존의 '영업비밀보호서약서'보다 내용을 강화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올해부터 내밀었는데요. 

이직 금지 조항에 롯데바이오와 셀트리온 등 주요 경쟁사 이름을 명시했습니다. 

노조가 철회를 요구하자 지난 11일 사측은 "국제적 표준에 따르려는 노력"이라며 "경업금지 조항이 있어도 재직 중 취득한 정보가 영업비밀 아니라면 문제없다"라고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앵커] 

노조가 이재용 회장에게도 직접 서한을 보냈다고요? 

[기자] 

삼바 노조는 지난 16일 이재용 회장과 정현호 부회장 등 경영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에 대해 "일종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삼바와 롯데바이오 간의 옥신각신은 지난 2022년 롯데바이오 출범 시점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삼바 부장이었던 이원직 현 롯데바이오 대표가 롯데 측으로 이직했는데요. 

이 대표를 뒤따라 롯데바이오로 직원들이 속속 이직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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