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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시죠? 정부 "목돈, 여기로"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1.18 11:20
수정2024.01.18 16:24

[앵커] 

정부가 다음 달 만기가 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의 갈아탈 경우 일시 납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맞춰 연결할 길을 터주겠다는 거군요?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다음 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분포돼 있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약 186만 명의 청년이 1인당 평균 1천만 원 안팎의 돈을 수령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에 한해 일시납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시납입을 한다면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되는데요. 만약 한 청년이 1천만 원의 만기 수령금을 받아 청년도약계좌에 월 50만 원씩을 넣는다고 설정해 일시납입을 했다면, 46만 원의 정부 기여금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높은데 5년간 목돈을 묶어둬야 해서 가입 꺼리는 청년들 많거든요? 

[기자] 

그래서 정부는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 등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 측에 중도해지이율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김 부위원장은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 요건 완화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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