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북한산 주위 건축물 제한 풀린다…고도지구 50년 만에 개편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1.18 11:04
수정2024.01.18 12:28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 현황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남산과 북한산 등의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과 스카이라인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이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습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지역별로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가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 높이를 12m→16m로 추가 완화했습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20m→24m로 변경했습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24m로 완화했고 해당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촌 지역은 16m→18m로 변경했습니다.
또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 기준을 기존 75·120·170m에서 90·120·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추후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1995년 북한산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한 이래 약 30년 동안 제도의 변화가 없었고,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는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경직적·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시는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의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에 하고 상반기 내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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