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청년도약계좌로…25일부터 연계가입 신청
SBS Biz 김기호
입력2024.01.18 10:56
수정2024.01.18 11:34
다음달부터 만기를 맞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곧바로 갈아탈 수 있는 연계 가입 절차가 오는 25일 시작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8일)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희망적금 가입 청년들의 지속적인 자산 축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매칭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계 가입시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해 최대 2.67배에 달하는 수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만기일 2월21일~3월4일)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은 오는 25일부터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시 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 수령금 전액인 1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일시 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으로 간주되는데,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일시 납입하고 월 설정금액 50만원의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할 시, 20개월간 매달 적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60개월인 점을 감안해 일시 납입금 전환기간(20개월) 뒤에는 남은 40개월간 매달 50만원씩 납입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일시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월 한도 2만1천원~2만4천원)도 일시에 지급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뒤 가입요건 충족 확인을 받아 다음달 22일부터 3월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희망자는 11개 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은 지난해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 도약계좌와 주거 정책과의 연계, 저출산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등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며 “혼인 및 출산을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한해 중도 해지 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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