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세무사 '이 집' 사면 세금 안 내요…'주택수 제외' 뭐길래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1.18 07:45
수정2024.01.19 06:22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장원 세무사
Q. 올해부터 부동산 세금이 바뀌는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먼저 지난주 발표된 내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유예를 넘어 3종 징벌 과세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어요?
- 정부, 1·10 부동산 대책 발표, 세금 영향은?
- 다주택자 세금 중과 완화시 주택 거래 정상화 기대
- 올해도 부동산 시장 경색…1·10 대책 연착륙 역할도
- - 정부, '다주택자 규제 3종 세트' 대폭 완화 계회 발표
- 다주택자 관련 부동산 세제 완화, 모두 법 개정 필요
- 4월 총선 앞두고 '촉각'…결과 따라 향방 결정 관측
- 일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국회 문턱 넘을지 관건
- 기재부 "다주택자 중과 폐지…시행령 개정 착수"
Q.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 수 산정도 조정합니다.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은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요?
- 1·10 대책, '주택공급 확대' 방점…주요 내용은?
-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들, 주택 수에서 제외
- 고금리·고물가 주택건설 사업성 악화…공급 확대 제약
- 신축 소형 주택 구입 부담 완화…한시적 세제 혜택
-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소형주택
- 주택 수 제외시 기존 보유 주택 수 해당 세율 적용
- 기존 소형 주택 구입시 임대등록 하면 주택 수 제외
- 국토부 "수요, 지나치게 위축…정상 수요 회복해야"
- 1주택자, 준공 후 미분양 구입해도 1주택 특례 적용
- 소형주택 공급 규제 완화…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Q.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지는 않지만, 미리 공시한 정책도 있습니다. 고가주택 임대보증금 관련 세금인데요. 고가 주택 기준이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2026년부터 간주임대료 규정이 확대돼요?
- 바뀌는 고가주택 기준, 간주임대료 규정은?
- 고가주택, 전세 보증금 간주임대로 과세 범위 확대
- 간주임대로 과세 기준, 현재 3주택→2026년 2주택
- 2026년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 2주택자 해당
- 간주임대료, 주택 보증금 합계액 3억 초과 시 과세
- 올해부터 바뀌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세법 챙겨야"
- 고가주택 기준, 기준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초과로
- 간주임대료 계산 적용 연 이자율 1.2%→2.9% 상향
Q. 올해부터 주택 개념이 정비됩니다. 그동안 세법상 주택 개념이 모호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제 어떻게 바뀌나요?
- '주택 vs. 상가' 애매하다면…올해 바뀌는 기준은?
- 올해부터 소득세법상 모호한 '주택' 판단 기준 구체화
- 기존 세법상 '사실상 주거용' 표현…납세자들에게 혼란
- 실제 거주용 여부 사실 판단…일부 조세 회피 사례도
- '더 명확하게' 세대원 독립 주거생활 가능 구조 건물
- 독립 주거생활, 출입구·취사 시설·욕실 세부조건 추가
Q. 비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매매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도 바뀝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용도변경 후 매매,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의보?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체화
- 용도변경 후 매매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변경
-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합산 계산
- 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1주택 각 보유기간 합산
-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 관련 1주택 공제율
Q.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얻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확대된다고요?
- 연말정산 시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챙겨라?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1주택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소득공제
- 소득공제 범위, 기준시가 5억 이하→6억 이하 확대
- 공제한도, 연 최대 1천800만원→최대 2천만원으로
- 개정 공제한도, 이달 이자상환액 지급분부터 해당
- 주택요건,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
Q. 자산 형성을 위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눈에 띄는 게 주택 청약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 연장이에요?
- '자산 형성' 위한 소득공제 확대, 주요 내용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 240만→300만원
- 청약통장 가입자 17개월째 감소 중…집값 하락 우려↑
- 고분양가 속 해지 행렬…"청약통장 없어도 분양가능해"
- 정부, 사그라지는 인기 속 청약통장 관련 혜택 확대
- 신혼 특별공급 청약 횟수 부부 합산 1회→각각 1회
- 가입기간 점수, 배우자 보유기간 50% 인정…최대 3점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개편
- 만 34세 이하·연소득 5000만 원 미 무주택자 해당
Q. 부동산 세금에 큰 변화가 생기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무주택자들에게 혜택도 많은데요.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분들 꼼꼼히 살피셔야겠어요. 부동산 관련 절세 전략을 세우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부동산 절세 전략, 주의해야 할 점은?
- 올해부터 신혼부부·청년 관련 저리 대출 대거 출시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는 '유지'…"취득할 때 유념"
- 대책 대부분 1주택자 위주…"무주택자 큰 영향 없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Q. 올해부터 부동산 세금이 바뀌는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먼저 지난주 발표된 내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유예를 넘어 3종 징벌 과세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어요?
- 정부, 1·10 부동산 대책 발표, 세금 영향은?
- 다주택자 세금 중과 완화시 주택 거래 정상화 기대
- 올해도 부동산 시장 경색…1·10 대책 연착륙 역할도
- - 정부, '다주택자 규제 3종 세트' 대폭 완화 계회 발표
- 다주택자 관련 부동산 세제 완화, 모두 법 개정 필요
- 4월 총선 앞두고 '촉각'…결과 따라 향방 결정 관측
- 일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국회 문턱 넘을지 관건
- 기재부 "다주택자 중과 폐지…시행령 개정 착수"
Q.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 수 산정도 조정합니다.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은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요?
- 1·10 대책, '주택공급 확대' 방점…주요 내용은?
-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들, 주택 수에서 제외
- 고금리·고물가 주택건설 사업성 악화…공급 확대 제약
- 신축 소형 주택 구입 부담 완화…한시적 세제 혜택
-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소형주택
- 주택 수 제외시 기존 보유 주택 수 해당 세율 적용
- 기존 소형 주택 구입시 임대등록 하면 주택 수 제외
- 국토부 "수요, 지나치게 위축…정상 수요 회복해야"
- 1주택자, 준공 후 미분양 구입해도 1주택 특례 적용
- 소형주택 공급 규제 완화…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Q.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지는 않지만, 미리 공시한 정책도 있습니다. 고가주택 임대보증금 관련 세금인데요. 고가 주택 기준이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2026년부터 간주임대료 규정이 확대돼요?
- 바뀌는 고가주택 기준, 간주임대료 규정은?
- 고가주택, 전세 보증금 간주임대로 과세 범위 확대
- 간주임대로 과세 기준, 현재 3주택→2026년 2주택
- 2026년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 2주택자 해당
- 간주임대료, 주택 보증금 합계액 3억 초과 시 과세
- 올해부터 바뀌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세법 챙겨야"
- 고가주택 기준, 기준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초과로
- 간주임대료 계산 적용 연 이자율 1.2%→2.9% 상향
Q. 올해부터 주택 개념이 정비됩니다. 그동안 세법상 주택 개념이 모호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제 어떻게 바뀌나요?
- '주택 vs. 상가' 애매하다면…올해 바뀌는 기준은?
- 올해부터 소득세법상 모호한 '주택' 판단 기준 구체화
- 기존 세법상 '사실상 주거용' 표현…납세자들에게 혼란
- 실제 거주용 여부 사실 판단…일부 조세 회피 사례도
- '더 명확하게' 세대원 독립 주거생활 가능 구조 건물
- 독립 주거생활, 출입구·취사 시설·욕실 세부조건 추가
Q. 비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매매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도 바뀝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용도변경 후 매매,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의보?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체화
- 용도변경 후 매매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변경
-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합산 계산
- 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1주택 각 보유기간 합산
-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 관련 1주택 공제율
Q.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얻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확대된다고요?
- 연말정산 시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챙겨라?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1주택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소득공제
- 소득공제 범위, 기준시가 5억 이하→6억 이하 확대
- 공제한도, 연 최대 1천800만원→최대 2천만원으로
- 개정 공제한도, 이달 이자상환액 지급분부터 해당
- 주택요건,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
Q. 자산 형성을 위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눈에 띄는 게 주택 청약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 연장이에요?
- '자산 형성' 위한 소득공제 확대, 주요 내용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 240만→300만원
- 청약통장 가입자 17개월째 감소 중…집값 하락 우려↑
- 고분양가 속 해지 행렬…"청약통장 없어도 분양가능해"
- 정부, 사그라지는 인기 속 청약통장 관련 혜택 확대
- 신혼 특별공급 청약 횟수 부부 합산 1회→각각 1회
- 가입기간 점수, 배우자 보유기간 50% 인정…최대 3점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개편
- 만 34세 이하·연소득 5000만 원 미 무주택자 해당
Q. 부동산 세금에 큰 변화가 생기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무주택자들에게 혜택도 많은데요.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분들 꼼꼼히 살피셔야겠어요. 부동산 관련 절세 전략을 세우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부동산 절세 전략, 주의해야 할 점은?
- 올해부터 신혼부부·청년 관련 저리 대출 대거 출시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는 '유지'…"취득할 때 유념"
- 대책 대부분 1주택자 위주…"무주택자 큰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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