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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더 조인다…전세금 빌리기도 까다로워진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4.01.17 17:45
수정2024.01.17 19:34

[앵커] 

이처럼 금융투자에서는 세 부담을 줄이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반대로 대출은 더 조입니다. 

특히 대출 한도 규제에서 빠져있었던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해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죄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2월 5조 2천억 원 늘어나면서 한 달 전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1천억 원 더 늘면서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전세대출이 여전히 증가폭을 늘려가는 것은 DSR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전세대출이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주요한 요인이 됐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전세대출에도 점차적으로 DSR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일단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원금이 아닌,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DSR을 산정할 때 일정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다음 달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로 확대합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천천히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줄이겠다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DSR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 시점의 DSR을 적용할 수 있는 만기연장, 자행대환에도 4월부터는 예외를 두지 않기로 하는 등 올해 은행권 대출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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