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금소법 적용…"상호금융업권 소비자보호 강화"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1.17 15:11
수정2024.01.17 15:14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2024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모든 상호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상호금융권 중에서는 신협만 금소법의 적용을 받아왔는데 이번 적용으로 금소법의 사각지대였던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도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소비자법 적용 대상이 되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과 임원을 법제화하고 역할과 책임이 확대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1인 월 소득 385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3.차량 2부제' 18년만에 부활…8일 공공부터
- 4.국민 아빠車 쏘렌토 긴장하겠네…테슬라 6인승 나왔다
- 5."돈 급할 때 알아보세요"…이자 부담 절반으로 뚝
- 6.이틀 새 37% 폭락 삼천당제약…황제주냐 모래성이냐
- 7.국민연금 당장 받고 30만원 덜 받을게…조기연금 득실은?
- 8.시총 1위가 '반토막'…삼천당제약 논란 일파만파
- 9.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10.러닝족 한숨…나이키, 인기 운동화 5% 가격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