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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도 금소법 적용…"상호금융업권 소비자보호 강화"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1.17 15:11
수정2024.01.17 15:14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2024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모든 상호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상호금융권 중에서는 신협만 금소법의 적용을 받아왔는데 이번 적용으로 금소법의 사각지대였던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도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소비자법 적용 대상이 되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과 임원을 법제화하고 역할과 책임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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