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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모빌리티, 직원 휴대폰 조사 중단하라"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1.17 12:04
수정2024.01.17 15:17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대상 개인폰 포렌식 조사에 대해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기업 '프리나우'의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있다며 일부 직원에 대해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폰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유출의 정황이 있으므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이며 직원의 동의를 얻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는 조사라고 했으나,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동의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했으며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보유 기간, 폐기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획득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따라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 조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또 노조는 해당 조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는데 동의서에는 법무법인과 직원 간의 정보제공 동의는 있지만, 회사와 직원 간의 동의 조항은 명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회사에 다시 제공하는 것 역시 직원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노조는 보유 기간, 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종료 시'로만 돼있어 이 또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의 서명을 얻는 과정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입니다.

이정대 카카오모빌리티 분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포렌식 조사는 혐의점이 분명하고 물증이 있으며 훼손이 우려될 때 진행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라면서 "어디서 유출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했다. 이는 직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다는 경영진의 입장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 진행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18일)부터는 조합원 대상 캠페인, 항의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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