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0원' 무임승차 1600만명…요건 더 강화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1.17 11:20
수정2024.01.18 06:31
[앵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이른바 '무임승차' 피부양자가 1600만 명에 달합니다.
감소세라지만 여전히 많은 수인데요.
당국은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 요건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기송 기자, 피부양자가 그래도 감소세네요?
[기자]
지난해 10월 기준 1천690만 2천 명으로 1천60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2017년 2006만 명선에서 2018년 2000만 명 선 아래로 내려왔고, 2020년에는 1800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감소세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해당되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 인정기준이 폭넓어서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계속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심지어 피부양자 중엔 건보료 부과대상인 4천만 원이 넘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도 3만 명이 넘습니다.
차값으로 보면 1억 원 넘는 고가 차량이 847대나 됐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건보당국은 계속해서 요건을 강화하겠단 입장입니다.
먼저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좁히는 등 단계별로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이른바 '무임승차' 피부양자가 1600만 명에 달합니다.
감소세라지만 여전히 많은 수인데요.
당국은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 요건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기송 기자, 피부양자가 그래도 감소세네요?
[기자]
지난해 10월 기준 1천690만 2천 명으로 1천60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2017년 2006만 명선에서 2018년 2000만 명 선 아래로 내려왔고, 2020년에는 1800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감소세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해당되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 인정기준이 폭넓어서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계속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심지어 피부양자 중엔 건보료 부과대상인 4천만 원이 넘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도 3만 명이 넘습니다.
차값으로 보면 1억 원 넘는 고가 차량이 847대나 됐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건보당국은 계속해서 요건을 강화하겠단 입장입니다.
먼저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좁히는 등 단계별로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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