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보고서' 돈받고 배포하다 덜미…법원 "배상금 내야"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1.17 08:19
수정2024.01.17 10:00
증권사 보고서를 무단 활용한 업체에 수천만 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현대차증권이 한빛아이에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분쟁은 한빛이 '에쿼티'라는 증권 분석사이트를 개설한 뒤 월 14만3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증권사 리서치센터 보고서를 배포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리서치 보고서는 애널리스트들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독창적인 실적·추정 분석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예측·주장을 한 것으로 표현 형식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리서치 보고서 제공 수익금과 저작권이 침해된 기간, 리서치 보고서 개수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손해액으로 30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증권사 리포트를 무단 게재,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늘어날 것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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