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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면 무조건 600원, 몰래 떼던 부담금 사라진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4.01.16 17:44
수정2024.01.16 18:26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부담금 제도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내야 하는 준조세를 손보겠단 겁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윤형 기자, 윤 대통령이 부담금 제도 전면개편을 지시했다고요? 

[기자] 

부담금 제도는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세금과 별도로 걷고 있는 돈을 말하는데요. 

올해 징수 규모가 24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격의 3%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랍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촉구했죠? 

[기자] 

윤 대통령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유예를 요청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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