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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낮추고 금투세 폐지…동학개미 세부담 낮춘다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1.16 16:19
수정2024.01.17 11:00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 추진하고 단계적 인하가 진행 중인 증권거래세 인하 기조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 토론회 자리에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투세 폐지 등 주식 세제 정비…자산형성 기회 확대 
우선 정부는 내년 중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 내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주식 투자로 통해 일정 규모 이상 돈을 벌면 내년부터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차익의 20%가 부과되는데 여야 합의로 내년 1월로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에서 올해 0.18%, 내년 0.15%로 낮아지는 방안을 유지함으로써 주식 투자자들에게 거래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ISA와 관련해서는 납입 한도를 현행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에서 연간 4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두 배로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현재 200만 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 원(서민형 1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액주주 권익보호 상법 개정…주주가치 권익보호 강화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상법 개정 작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특히,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소액주주의 편리한 경영 참여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실제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액주주들의 주주가치를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LG엔솔 물적분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에 이어 비상장법인에도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주주가치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상장사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배당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깜깜이 배당'을 막기 위해 배당 절차도 개선됩니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한 다양한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를 구축해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도 제고할 방침입니다.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대주주 사익추구 차단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법 공매도 근절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 기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개인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목된 공매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상환기간, 담보비율 일원화와 더불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 강화, 부당이득액에 대한 가중처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도 강화돼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수위를 낮춰주고 관련 신고나 제보 시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한편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 제재도 다양화됩니다. 

이와 함께 대주주 사익추구 차단 조치의 일환으로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자사주 보유 혹은 처분 시 공시의무가 부과됩니다. 

전환사채(CB) 관련 공시 의무도 강화하고 전환가액 산정과 조정 방식 합리화를 통해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유인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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