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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41억 안내고 버티기 1위…서울시민은 누구?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1.16 12:19
수정2024.01.17 06:09

[고액체납 세금징수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절차에 나섭니다. 

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市稅) 고액체납 9천428건, 1천30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시는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조사 등을 이미 마쳤으며 신속하게 징수에 돌입합니다.

먼저 지난 12일에는 체납자 1천496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사례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A법인이 내지 않은 지방세 212억원입니다.

A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한 취득세를 다수 체납한 상태로, 현재 담당 조사관이 체납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조사해 주식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인 최고액은 이모(34)씨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41억원입니다. 이씨는 전자도박 관련 법인을 운영하며 현재 거주지가 불명확해 추적 조사 중입니다.

시는 관세청·경찰청·한국도로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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