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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쿠팡' 오픈마켓까지…11번가, 공정위에 신고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1.16 11:20
수정2024.01.16 13:02

[앵커] 

11번가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미 CJ가 쿠팡과 오랫동안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가운데 오픈마켓까지 소위 '반 쿠팡 연대'에 합류하는 모습입니다. 

정보윤 기자, 11번가가 쿠팡을 신고하게 된 사건은 뭔가요? 

[기자]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11번가는 자사가 일부 상품에 적용하는 최대 수수료율을 마치 전체 상품에 적용하는 것처럼 쿠팡이 왜곡했다는 설명입니다. 

CJ제일제당은 아직까지도 쿠팡과 납품 거래를 하지 않는 등 여러 제조사들이 이른바 '반 쿠팡 연대'를 이룬 상황인데요. 

동종업계인 오픈마켓까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쿠팡이 11번가의 수수료를 왜곡했다는 게 좀 어색한데, 정확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최근 쿠팡은 입점업체에 적용하는 판매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일자 반박 해명에 나섰는데요. 

11번가를 포함한 다른 이커머스들의 수수료를 비교해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수료는 11번가가 쿠팡의 2배인 20%, G마켓과 옥션 등 신세계 15%, 쿠팡 10.9%였습니다. 

그러나 11번가는 수수료 20%는 디자이너 남성의류 등 단 3개 항목에만 적용하고 있고 전체적인 명목 수수료율은 7~13%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신고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다"면서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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