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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50%' 지원…연 3회까지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1.16 11:01
수정2024.01.16 11:31


올해 청년의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중장년이 선호하는 자격 분야에는 체계적인 실무훈련을 확대하고, 신기술 직무역량을 반영한 '플러스자격'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자격 취득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548개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493개 종목에 대해 청년 응시료 50%를 지원합니다.

자격 취득을 통한 청년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시범적으로 올해와 내년 1인당 연 3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응시자와 취득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건축설비기사, 산림기사, 설비보전기사, 소방설비기사 등 이·전직 선호 분야 중심으로 훈련비가 지원되고 체계적인 실무훈련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이 신설됩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등 중장년 수요가 높은 고위험 종목엔 안전 관련 평가 요소를 늘리고 시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외국인력 확대에 대응해 조선, 건설업 등 국내 산업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현지에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국내 외국인력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국어 국가기술자격 시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기술 변화가 빠른 융합 분야에 대해 '플러스자격'을 신설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존 기술과 융합이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자격증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가령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취득자가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훈련을 이수하면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능력을 '플러스자격'으로 자격증에 기재하는 식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로봇·드론,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에 플러스자격 수요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직무 범위가 넓은 자격에 대해선 현장에서 활용되는 직무 단위로 세분화해 부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모듈형 자격'을 도입합니다.

현재 객관식 필기시험에 도입된 컴퓨터 기반시험(CBT)을 필답형 시험과 과정평가형 외부평가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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