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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중노위원장 "올해 대안적 분쟁해결 도입…법 제정 추진"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1.16 10:17
수정2024.01.16 10:27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대안적분쟁해결(ADR) 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분쟁해결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국형 대안적분쟁해결(K-ADR) 스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K-ADR 도입방안 검토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1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약 9개월간 개별적·집단적 노동분쟁에 대한 대한적분쟁해결(ADR) 연구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안적분쟁해결(ADR)은 전통적인 분쟁 해결 방식인 소송이나 파업 등을 대신해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제3자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현재 각종 구제·시정신청 사건을 '판정'이 아닌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ADR의 확대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노동위원회 실무진 등 참여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외부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조정과 화해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AD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노동분쟁 해결 경험을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차별시정과 부당노동행위 도입 등으로 우리나라와 제도적 유사성이 높습니다.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의 차별행위 사건 조정 해결률은 72.11%(1999~2020년),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화해·취하율은 지난 2022년 기준 76.5%에 이를 정도로 ADR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은 우리와 달리 부당노동행위나 차별 등 판정 업무에 ADR을 광범위하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철저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판정의 권위는 높이고 판정 이전에 화해나 조정을 거치도록 유도 또는 의무화하고 있으며 권리분쟁은 중재로 해결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에 관계없이 노동분쟁 전반을 다룹니다. 개별 노동분쟁은 고용심판소(ET)의 심판 전에 조언·화해·중재서비스청(ACAS)을 통한 화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ACAS는 특히 전화상담, 사업장 방문,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분쟁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독일은 노동법원 제도가 발달했습니다. 지난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구술 변론에 앞서 의무적으로 화해변론을 실시하도록 해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일반적인 소송원칙으로 선언했습니다.

노동분야에서 여·야 정치적 대립이 많았던 호주는 지난 2009년 여·야 합의로 '공정노동법'을 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광범위한 분야의 조정·중재기관인 공정노동위원회(FWC)를 두어 분쟁을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7년부터 '재판외분쟁해결촉진법'(ADR법)을 시행했습니다. 도도부현 노동국 등 지역별 기관과 법원 산하의 노동심판위원회, 민간의 사회보험노무사회 및 변호사회 등 다양한 기관들이 ADR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심문과정에서 약 70%의 사건을 자율적으로 화해·취하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분쟁 해결 권리구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노동위원회법 개정과 ADR 법 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DR법이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화됐다는 점과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도입 필요성을 지적하며 한국 실정에 맞는 ADR법의 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선진국들의 ADR 활용을 참고해 올해는 한국형 K-ADR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쟁 해결 전문가 양성을 위한 K-ADR스쿨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습니다. 협상, 의사소통, 화해 및 조정, 노동법의 단계별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이수하면 공인받도록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풀인 ADR 소사이어티 설립을 지원해 위원 추천과 권리구제대리인 선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분쟁예방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사가 겪는 분쟁을 중심으로 노동 법률 지식을 쉽게 정리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성립률과 권리규제율도 높일 계획입니다. 조정과 판정에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 신청 이전에 노사의 적극적인 대화는 물론 노동위원회를 통한 사전·사후 조정 활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판정 이전에 화해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사실 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심문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조정과 판정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노동위원회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선진국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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