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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재테크] 77만원 돌려받자…연말정산 '13월 월급' 되려면?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1.16 07:45
수정2024.01.17 06:55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손에 잡히는 재테크' - 백샘이나 AFPK 공인재무설계사

Q.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연말정산 대상자 10명 중 7명은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하죠. 시작하기 앞서 연말정산은 뭔지 또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주세요.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잘하려면? 
- ‘연말정산’ 통해 근로자의 정확한 세금 계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홈택스에서 개통 
- 연말정산 결과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증빙자료 40여 개 제공

Q. 올해 연말 정산에는 작년보다 공제 감면 혜택들이 더욱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진 건가요?

-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어떤 것들이 바뀌었나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율 10→15%
- 월세 새액공제 가능 주택 기준시가 3억원→4억원 완화
-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80%
- 7월 이후 쓴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 식대 비과세 한도 월10만원→20만원 
- 연금계좌 납입 공제 한도 400만원→ 600만원으로 확대

Q.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못 돌려받아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공제받고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면 더 큰 문제죠.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 잘못하면 '가산세'…실수 가장 많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 부양가족 중복으로 등록, 공제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 
- 부모님의 퇴직금, 양도소득도 소득으로 간주
- 이혼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도 인적공제 안돼

Q.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연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 이직했는데…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
- 현재 근무지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 근로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
- 전 근무지 또는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 12월 말부터 근무하지 않을 시 연말정산 대상자 미포함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직접 신고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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