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집 거래 맡겼는데 알고보니 무늬만 공인중개?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1.16 07:34
수정2024.01.17 06:09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정모 씨 부인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을 조사해 429명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오늘(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천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차 특별 조사에선 먼저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천892명에 대해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를 조사했습니다. 또 앞서 1·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을 재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거래를 중개를 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또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세종시 공인중개사 B씨는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문제가 생긴 부동산을 '위장 폐업'하고서 부동산 3곳을 한꺼번에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반 행위 483건 중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188건에 대해선 자격 취소(1건), 등록 취소(3건), 업무 정지(69건), 과태료 부과(11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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