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확정일자 효력 발생, '전입신고 다음날→당일' 추진"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1.16 07:01
수정2024.01.16 10:03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항력(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존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위는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며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다음 날(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테면 임대인이 인도 당일에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입니다.
다만, 2가지 요건을 갖춰야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을 동·면 사무소에 사전 신고하고, 예정일에 실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쳐야만 합니다.
통합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시행된 1981년 이후 최초로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향후 법무부, 국토부와 함께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해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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