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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100만원 토해낼까? 77만원 돌려받을까?…연말정산 이건 챙기세요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1.15 17:44
수정2024.01.15 20:37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매년 하지만 아리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선 미리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를 간소화 서비스로 대신할 수 있지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알리시면 됩니다. 

수정된 간소화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80%로 높아집니다. 

도서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세액공제를 15%나 받을 수 있으니 챙기시고요. 

또한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국세청 홈텍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미리 받아 두면 좋습니다. 

월세는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서 현금영수증을 끊어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검색하고, 임대차계약서만 내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발급됩니다. 

지난 연말정산의 경우 평균 77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5명 가운데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을 토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에 따라 한 달의 기분까지 달라지니,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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