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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특단 대책…'이곳'서 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원 준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1.15 15:08
수정2024.01.15 16:42

[인천시 부모급여 확대지원 (사진=인천시)]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이 본격 가동됩니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올해 본격 시행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천200만원 외에도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명목으로 2천800만원을 보태 1억원을 지원합니다.

우선 사업 첫해인 올해 이르면 3월부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역화폐 인천이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대상은 사업 시행시기에 즈음해 확정됩니다.

아울러 1∼7세 기간에 매월 10만원씩 모두 840만원을 지급하는 천사지원금도 올해 첫선을 보입니다. 올해에는 만 1세가 된 2023년생만 지원 대상입니다.

인천시는 각 군·구와 예산 분담 합의를 마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기에 천사지원금 지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원씩 모두 1천98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꿈수당도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부분 지급됩니다.

첫 수혜 대상자인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불과 몇해 차이로 지원을 못 받는 이전 출생 아동과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일부 금액 지원이 시작됩니다.

우선 올해에는 8세가 되는 2016년생만 매월 5만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포함해 2016년∼2019년생은 각각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5만원씩 모두 660만원을, 2020년∼2023년생은 각각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0만원씩 총 1천3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부처나 각 군·구와 협의 절차를 거쳐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올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며 "임산부 교통비의 경우 인천e음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지급 시기가 약간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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