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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부탁한다"며 조합원에 뇌물…걸리면 2년 입찰 못한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1.15 08:21
수정2024.01.15 11:21

[경기도의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 이른바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습니다.

지금도 수주 비리를 저지른 시공사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지만, 권고에 그쳐 입찰 제한이나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는 없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수주 비리가 끊이지 않자, 지자체가 반드시 입찰 제한을 하도록 국회에서 개정안을 고쳤습니다.

오늘(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6월쯤 시행됩니다. 

기존 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시·도지사는 해당 건설사에 대해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고 규정이어서 실제 입찰 제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선 대형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수십억원대 금품을 뿌렸다가 대거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조합원의 국내 여행비를 지원하고 고급 식당에서 밥을 사는가 하면 사업 제안서가 들어 있다며 태블릿PC를 준 뒤 돌려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에 개정 법은 수주 비리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입찰 제한을 의무화했습니다. 시·도지사는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좀 더 투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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