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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담합 제재 촉각…관건은 정보교환해 대출 한도 줄였나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1.15 08:14
수정2024.01.15 11:21

4대 주요 시중은행이 담보대출 조건을 공유하며 대출 한도를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정보교환이 실제 경쟁제한으로 이어졌는 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교환 대상으로 꼽힌 정보는 각 은행의 물건별 담보인정비율, LTV입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하나·신한·우리 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에 "은행들이 '정보 교환'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 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돼 2021년 12월 30일부터 발효됐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 이후 첫 제재 사례인 만큼, 공정위와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보 교환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환 대상 정보로 지목된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LTV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은행은 7천500여 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매년 1∼2번 물건별 LTV를 재설정하는데, 4대 은행들은 이때마다 각자의 LTV 비율과 조정 계획 등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정보 교환으로 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 교환이 없었다면 은행들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되도록 높은 LTV를 설정하려 노력했을 것인데, 서로의 LTV 정보가 공유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 압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지목된 은행들은 다른 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의 LTV를 유지했으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타 은행의 LTV 정보는 업무 과정에서 참고하는 정보 공유일 뿐,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일, 이번에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됩니다.

또 향후 심판에서 제재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은 수천억 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합 행위에 대해 매길 수 있는 최대 과징금 비율은 관련 매출의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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