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토해낼까? 77만원 돌려받을까?…연말정산 꿀팁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1.15 07:13
수정2024.01.15 09:50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홈택스에서 오픈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확대되는 공제항목이 있는 만큼 감면 혜택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중 6% 및 15% 구간이 확대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으로, 그 기준이 달라지면서 소득세 부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구간 확대에 따라 기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반면, 24% 구간은 4,600만 원 초과에서 5,000만 원 초과로 범위가 축소돼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제가 확대되는 게 적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액가 대표적입니다. 공제한도가 750만 원이고,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0%에서 15%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12%에서 17%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해야 이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공제율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번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지난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포인트씩 상향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포함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연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됐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가운데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살 이하로 확대돼 자녀 세액공제 적용 연령도 만 8살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만 8살 이상, 만 20살 이하가 공제 대상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다만 중복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2022년 1인당 평균 77만원으로 전년보다 9만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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