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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서울 공사판 될라?…안전진단 패스 아파트 수두룩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1.14 09:27
수정2024.01.14 20:12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천232만가구 중 1월 현재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구가구로 전체의 21.2%를 차지합니다.
 
준공 후 30년을 넘긴 단지는 서울(50만3천가구), 경기(52만2천가구), 인천(19만9천가구) 등 수도권에 47%가 몰려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아파트 182만7천가구 27.5%가 준공 30년이 지났습니다.
   
노원구(59%·9만6천가구), 도봉구는 57%·3만6천가구)에서 30년 도과 비중이 컸고, 강남구(39%·5만5천가구)와 양천구(37%·3만4천가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 외에는 광명(41%·3만2천가구), 안산(34%·4만1천가구), 수원(4만1천가구·13.6%), 평택(2만1천가구·12.9%)에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준공된 지 26∼30년인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199만가구(16%)입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앞으로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7%에 해당하는 460만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허들을 '사실상 폐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폭 낮춘 만큼 초기 사업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이 져야 할 분담금 문제로 내부 갈등이 커져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해 전체적인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거나, 고밀도 복합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가 실제 가능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책에 대해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명백히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야당과 아무런 소통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총선 이후 5월 30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정부가 22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 총선 이후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유지된다면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2월 법안 제출'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기에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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