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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더 사도 1주택?…시골에 집 한채 더 사둘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1.13 16:27
수정2024.01.13 20:52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부가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방의 인구 위기가 확산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도시 지역 사람들이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마련하도록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준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非)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추택 한 채를 매입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세컨드홈 정책은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최대한 폭넓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총 89곳입니다. 강원 12곳, 충북 6곳, 충남 9곳, 전북 10곳, 전남 16곳, 경북 16곳, 경남 11곳 등 비스도권 광역 도(道)내 80곳에 더해 부산 3곳(동구·서구·영도구), 대구 2곳(남구·서구), 인천 2곳(강화군·옹진군), 경기 2곳(가평군·연천군) 등 수도권·광역시내 9곳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남은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가액, 적용지역을 비롯한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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