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속아 생계를 잃었다"…영업정지 주점의 울분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1.12 17:31
수정2024.01.13 09:06
[미성년자에 주류를 제공해 행정기관으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 술집.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부산의 한 술집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단속에 걸린 한 술집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가게 간판 아래에는 입구를 덮을 만큼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현수막에는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시켜 나 x먹인 xx넘아 30일 동안 돈 많이 벌어라!!’라고 적혀있습니다.
현수막에는 "가게에 누군가 미성년자를 투입했다", "돈 받고 처벌도 안 받은 미성년자 때문에 4명이 생계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누리꾼들은, 경쟁 업주가 돈을 써 일부러 미성년자를 가게로 보냈고, 이를 모른 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걸로 추정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렇다 할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 일부러 나이를 속이고 무전취식을 시도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엔 16만 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청소년들이 영수증에 남긴 협박성 글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한편 작년 말 대통령실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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