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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세금 인하'에 백세주·예담 등 출고가 4.7% 인하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1.12 13:37
수정2024.01.12 17:07

[국순당 제공=연합뉴스]

국순당이 약주인 백세주와 예담 등 제품의 출고 가격을 내린다고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약주·청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기준 판매 비율을 결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입니다.

기준 판매 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로, 기준 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순당은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 시행 이전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출고가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출고가 인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세주와 예담, 법고창신 등 약주의 출고가는 4.7% 인하됩니다.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 주류의 출고가는 4.5%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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