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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빚 갚으면 연체 기록 지워준다...상습연체자는?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1.12 12:52
수정2024.01.15 11:00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이 이뤄집니다. 

역대 네 번째이자, 역대 최대 규모인 290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까지 소액 빚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 금융권 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과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공동협약을 통해 소액연체를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고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빚을 갚더라도 길게는 5년 간 남아 있는 연체이력에 따른 신용점수 하락과 대출·카드발급 거절 등 불이익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연체자 중 오는 5월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입니다. 

금융위는 연체이력 삭제를 통해 최대 290만명이 신용점수 상승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승연체자는?…'도덕적 해이' 논란도
이번 신용사면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9년과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1년에 이어 역대 네 번째입니다. 또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도덕적 해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때가 되면 정부가 자꾸 신용을 사면해주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누가 과연 성실히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 하겠느냐"며 "성실상환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물론 3년 전에도 신용사면이 있었지만 코로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고금리 ·고물가에 연체자가 많이 생겼다"며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발생했던 예외적인 연체에 대해 한번 더 기회 드리는 것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과거 신용사면 당시 신용점수 상승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카드 발급 등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의 장기 연체 발생률이 비(非)사면 차주보다 1.1%p 낮았다"고 부연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이자 감면 폭 최대 50% → 70% 확대
 
단기 연체자와 신용점수 하위 10%이하 등 연체 우려자의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신속채무조정특례' 지원도 확대도 추진됩니다. 

현재는 대출 약정이자를 30~5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주고 있는데,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고령자에 대해선 이자 감면 폭을 50~70%로 넓혀주는 겁니다. 

또 신용사면과 함께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휴대전화 기기비에 대한 채무에 대해선 채무조정을 통해 통신사에 요청 후 5개월 간 분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업계가 채무조정 협약 가입대상이 아니다 보니, 통신비와 소액결제대금에 대해선 이같은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통신사, 소액결제사가 신복위 협약에 가입해 금융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신 채무도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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