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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희소식…월 20만원 '이 약' 건강보험 적용될 듯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1.12 11:20
수정2024.01.13 09:06

[앵커] 

임신부의 대다수는 입덧을 경험합니다. 

심하면 탈수증세와 저혈압이 생겨 임신부의 건강까지 위협하는데요.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 않았던 입덧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송 기자, 현재는 가격 부담이 수십만 원씩 하죠? 

[기자] 

임신부가 권장량대로 하루 두 정을 복용한다면 한 달에 최소 12만 원가량 들고, 입덧이 심하면 최대 네 정까지 복용하는데 약값은 두 배인 20만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비급여여서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해 줄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제약사들은 입덧약의 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은 자료를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보험 적용이 예상되는데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추후 협상을 통해 정해집니다. 

[앵커] 

임신부가 입덧을 겪는 경우는 얼마나 흔한가요? 

[기자] 

국내 임신부 10명 중 7~8명은 입덧 증상을 겪고 있고 기간도 14주에서 길게는 16주 차까지 이어집니다. 

임신부의 대다수가 두 달가량을 겪는 고통이지만 약을 먹기엔 그동안 부담이 컸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입덧약이 맞지 않는 임신부의 경우 자극적인 냄새나 환경을 피하고 생강차와 레몬처럼 산미가 있는 과일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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