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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SK, 전 국민에 독성 시험"…수천억 배상은?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1.12 11:20
수정2024.01.12 13:05

[앵커]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제조·판매사인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측의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3년 전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건데요. 

다만 수천억 원 규모의 피해자 보상 문제는 여전히 요원합니다. 

정보윤 기자,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요? 

[기자] 

이미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형사 책임이 확정된 옥시처럼 SK케미칼과 애경산업도 형사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에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3년 전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었습니다. 

[앵커] 

이건 형사 판결이니 피해자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배상 관련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재판부가 유해 원료와 폐 질환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일괄적인 피해자 구제는 요원합니다. 

조정위원회가 재작년 4월 최대 9천240억 원 규모의 피해자 구제급여를 제시했지만 옥시와 애경이 조정안을 거부하며 무산됐기 때문인데요. 

앞서 2017년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가해기업들이 1천억 원 넘는 구제기금을 조성했지만 지난해 2차 분담이 이뤄지자 애경산업은 이미 낸 100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옥시도 추가 분담은 거부하겠다고 지난해 환경부에 통보했는데요. 

다만, 가해 기업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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