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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날릴 뻔? 카드사들 '선불카드 잔액고지' 강화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1.12 11:20
수정2024.01.12 11:56

[앵커] 

선불카드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은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하나하나 신경 쓰기가 쉽지 않죠. 

카드사가 제때 잘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러는 회사도 많지 않습니다. 

결국 알림과 관련된 약관이 미흡하다는 당국의 지적을 받고서야 카드사들이 약관 개정에 나섰습니다. 

박규준 기자, 어느 회사들이 어떻게 약관을 바꿨습니까? 

[기자] 

삼성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는 최근 고객들에게 '선불카드 약관개정' 내용을 알렸습니다. 

지금은 선불카드 잔액이 있는 회원에게 유효기간 만료 한 달 전 교체 발급과 환불 사항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되, 연락처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요. 

앞으론 문자와 더불어 전화와 이메일, 서면, 우편, 팩스 중 한 가지 이상으로 추가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약관변경 때는 시행 한 달 전에만 알리면 됐는데, 이제 약관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하거나, 당국의 약관 변경명령을 받는 경우 등은 즉각 개별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카드사들은 다음 달 중으로 변경된 약관을 시행합니다. 

[앵커] 

자발적으로 약관을 고친 건 아니었죠? 

[기자] 

공정위는 지난 11월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 약관 1376개를 심사했는데요. 

선불카드 등 57개 조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보고,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지적받았던 카드사들도 최근 고객 안내를 했습니다. 

우리카드는 추상적인 회원 탈퇴와 이용제한 요건을 더 구체화하고, 국민카드는 수수료 안내에 대한 앱 내 '푸시 알림'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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