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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CEO 징계도 2차전 돌입…법원, 박정림 이어 정영채에 손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1.12 11:20
수정2024.01.12 13:06

[앵커]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 이어 법원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정영채 대표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결정이 4연임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동필 기자, 법원이 정 대표의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1일) 오후 정 대표가 문책경고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표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정 대표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정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확정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습니다.

[앵커]

징계 효력을 일단 없앤 건데, 정 대표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죠?

[기자]

정 대표의 임기 만료는 올해 3월인데요.

금융당국 중징계에 따른 취업 제한으로 임기 연장이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당분간 사법 리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차전'은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상 4연임도 가능해진 셈입니다.

NH투자증권은 이달 하순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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