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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스틴·코카콜라 이제 로켓배송 된다고?...反 쿠팡연대 흔들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1.12 09:54
수정2024.01.12 17:07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질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 판결을 일주일 앞두고 LG생활건강과 상품 직거래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엘라스틴과 페리오, 코카콜라, CNP 등 LG생활건강 상품 로켓배송 직거래를 이달 중순부터 재개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들이 더 다양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할 계획"이라며 "쿠팡의 전국 단위 로켓배송 물류 인프라와 뷰티·생활용품·음료 분야에서 방대한 LG생활건강의 상품 셀렉션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쿠팡과 LG생활건강은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제품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같은 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습니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금지 등을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의 납품업체 상대 '갑질'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천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2020년 9월 '최저가 보장' 정책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고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동일 제품의 다른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및 광고 구매 요구, 할인 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쿠팡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한국P&G,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이달 1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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