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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린 서울시…병가 내고 해외여행에 골프접대 다 챙겼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1.12 06:55
수정2024.01.13 09:07


서울시 공무원이 뇌물 수수로 정직 처분을 받고도 직무 관련자와 수차례 국내, 외 골프 여행을 다닌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병가를 내고 해외 여행을 다녀오거나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긴 사레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은 병가·공가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근무 규정상 해외여행 등 개인 휴가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고, 병가를 사용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근무지 무단 이탈에 해당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사업소 소속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106만여 원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외로 골프 여행을 다니며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하게 하고 식사 비용과 명절 선물을 제공 받는 식입니다.

또 다른  B씨는 2019년 6일간 이탈리아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병가를 냈습니다. C씨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승인받은 뒤 열흘간 프랑스 여행을 즐겼습니다.

또 서울시 공무원 198명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면서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해 총 2500만원을 챙겼다는 게 감사원 지적입니다. 이밖에 골프 여행을 접대받으며 숙소 예약을 시키는 등 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서울시 공무원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선 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서울시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고강도 청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적발자는 예외없이 처벌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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