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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면 연체기록 지워준다…290만명 '신용사면'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1.12 05:45
수정2024.01.12 07:54

[앵커]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최대 290만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과 오늘 아침 주요 국내 이슈, 정광윤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용사면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기자]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2천만원 이하의 빚 상환을 연체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290만명 정도되는데요.

이들이 오는 5월까지 밀린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기록을 지워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자 등을 석 달 넘게 밀리면 신용정보원이 연체기록을 보관하는데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가 이를 보기 때문에 최대 5년 간 추가 대출이 어렵거나 금리가 높아지고,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신용사면과 관련해 여당은 "금융권이 다음 주 초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10여년전 떠들썩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최근 2심에선 업체들의 책임이 인정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인데, 1심에서 나온 무죄가 뒤집힌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전문가들 연구를 고려하면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등의 구체적 인과관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독성 시험을 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무시한 채 제품을 출시하고, 이후에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외부 의견마저 묵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지난해말 기준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약 5천7백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사망자가 1천200명이 넘습니다.

[앵커]

부동산 PF 관련 대출상환으로 인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확정됐지요?

[기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어제(11일) 채권단협의회 투표에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면서, 오늘(12일) 오전 최종집계 결과 채권단 동의율이 96.1%라고 밝혔습니다.

워크아웃은 채권액 기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됩니다.

채권단은 향후 3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회계법인을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하며, 자금 지원과 채권 재조정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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