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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이혼소송 재판부 유지에 "합리적 조치…노소영에 유감"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1.11 18:29
수정2024.01.11 19:35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변동 없이 향후 심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1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를 재배당해야 하는지 검토한 결과,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현금 약 2조원을 요구하는 등 청구 취지를 변경하자, 변론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9일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이후 김앤장에는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검토를 요청했고 검토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당초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이날 열리기로 했지만, 재판부는 어제(10일)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재판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현 재판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과 같이 법원과 담당 재판부가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면 될 문제에 대해 피고(노 관장)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까지 포함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최근 원고(최 회장)의 대리인단 추가는 추가 사유, 재판진행 정도 등에 비춰 재판부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 사전 검토를 거쳐 선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고는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온 현 재판부를 일관되게 신뢰하고 있으며, 신속한 결론을 바라고 있는 만큼 재판부를 변경할 이유도 없고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대리인 선임을 두고 상대방이 "재판부 쇼핑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 밖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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