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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명 안 하면 보험금 토해내라?…'화해계약서' 갑질 손본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1.11 17:47
수정2024.01.11 18:27

[앵커] 

보험금을 두고 의견차가 있을 때, 보험사와 계약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계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줘야 할 보험금인데, 선심 쓰듯 적게 주는 수단으로 보험사가 이를 악용하자 금융당국이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최근 아이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로부터 소송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최혜원 / 보험전문 변호사(씨앤파트너스) : 아이들이라 여러 번 나눠서 치료하는데, (화해계약 안 하면) 향후 보험금은 당연히 못 주고, 과거에 지급한 보험금도 부당이득으로 소송제기를 검토 중이다. (계약자가) 너무 놀라셔서 상담하신 사례가 있고.] 

다른 보험사가 작성한 화해신청서엔 약관상 줘야 하는 치매진단보험금 2천만 원을, 1천만 원으로 깎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추가 보험금 청구와 민원, 소송 제기 등 일체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은 설명도 안 해줍니다. 

[김창호 / 인슈포럼 대표 : 합의하기 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훨씬 더 후발 손해가 큰 경우엔 소비자가 이를 정정할 수 있는데 보험사가 충분히 소비자한테 설명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화해계약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구성한 '공정금융추진위원회' 보험 분야 첫 과제로 이 '화해계약'문제를 선정했습니다. 

금감원은 화해 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이 문제라고 보고, 일단 제각각인 신청서 양식부터 통일해 표준화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 달 말 첫 회의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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