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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애경 임원 2심서 유죄…1심 뒤집혀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1.11 14:46
수정2024.01.11 17:26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를 치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고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폭로된 지 약 12년만의 결론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 등이 유해하단 걸 알고도 제조·판매에 관여해 살균제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지금까지 이뤄진 연구를 종합해볼 때 '가습기 메이트' 원료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했고, 3년 가까이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학·보건 전문가들이 '가습기 메이트' 원료와 폐 질환 사이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천691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천26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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