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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금 삭감 악용 '화해계약'…금감원 '공정금융' 과제로 손본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1.11 10:56
수정2024.01.11 18:25

[앵커] 

보험사와 계약자 간 보험금을 두고 견해 차이가 생기면 '화해 계약'이라는 것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합의서라고 보면 되는데, 이 서류를 보험사들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일단 현재 화해 계약의 문제가 뭡니까? 

[기자] 



양쪽에서 보험금 이견이 생기면 보험사가 일종의 합의문인 '화해신청서'를 계약자에게 쓰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한 생보사의 화해신청서를 보면 계약자가 치매 진단금으로 약관상 보장금액인 2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진단 기준에 맞지 않다며 1천만 원을 주겠다고 구슬립니다. 

그러면서 추가 보험금 청구와 민원이나 소송제기 등 일체 행위의 금지를 요구합니다. 

다 줘도 되는 보험금을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렇게 선심 쓰듯이 하며 보험금을 삭감해도 소비자로선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화해계약은 합의 당시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이후에 발생하면, '무효'라는 판례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다 보니 가입자들은 추가 피해가 발생해도 이의제기를 못 하게 됩니다. 

[앵커] 

그래서 금감원이 어떻게 개선하기로 했나요? 

[기자] 

금감원은 최근 구성한 '공정금융추진위원회'의 보험부문 첫 과제로 화해계약 문제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금융추진위원회는 금감원이 불공정 금융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6일 설치됐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화해신청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추가 보상 여지를 막고, 더구나 신청서 양식도 제각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화해신청서 양식을 통일시키는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말쯤 공정금융위 첫 개선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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