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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직원 39명 딱 걸렸다…배우자·자식 이름으로 주식거래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1.11 10:56
수정2024.01.11 13:11

[앵커]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가족 명의 계좌로 몰래 주식거래를 하다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거래 규칙 준수를 감시해야 할 심판이 이를 위반한 겁니다. 

김동필 기자,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 거래를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요. 전체 임직원의 약 4% 정도 인원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1년 거래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는데요. 

직전 5년을 조사한 결과 39명을 적발했고, 지난달 27일 총 6천290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했습니다. 

1인당 약 160만 원 수준입니다. 

[앵커] 

과태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심판진이 룰을 어긴 건데, 어떤 규정을 위반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같은 금융기관 종사자는 자본시장법이 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 신고한 1개 계좌만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고, 거래 신고 자체도 뒤늦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자녀나 배우자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으로 불공정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라면서 "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경고·감봉 등 추가 처분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착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해이해진 기강 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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