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월 62만원→71만원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1.11 10:46
수정2024.01.11 13:47
올해부터 저소득 위기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8만9천800원 인상돼 매월 71만3천100원씩 지급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종전보다 21만3천300원이 늘어난 183만3천500원이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한 차례 인상된 동절기(1∼3월, 10∼12월) 연료비는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도 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더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3천500억원 수준까지 늘리고 지원 대상자 기준도 개선했습니다.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지난해 월 155만8천419원 이하에서 올해 167만1천334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807만7천원 이하에서 822만8천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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